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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소송 해결 1억 500만 달러 '지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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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소송 해결 1억 500만 달러 '지불 합의'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4.06.0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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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 사용 인센티브 지급

영국 최대의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미국 내 40개 이상의 주에서 천식치료제 및 항우울제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 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글락소는 판매사원들이 의사들에게 천식치료제 애드베어(Advair)와 항우울제 팍실(Paxil), 웰부트린(Wellbutrin)을 제품 라벨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하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 카말라 해리스는 글락소가 특정 제품의 용도와 품질을 왜곡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글락소는 중국 사업부의 직원이 매출을 높이기 위해 의사, 병원, 의료담당자들에게 뇌물을 전달해 조사를 받은데 이어 지난달 27일 영국에서도 형사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이란, 폴란드, 요르단, 레바논에서 GSK의 직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이다. 미

국 법무부에서는 2010년부터 글락소를 비롯한 제약사들이 외국의 의료관계자를 상대로 뇌물을 전달해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글락소는 2012년 항우울제를 미승인된 용도로 판매하도록 부추기고 당뇨약 아반디아(Avandia)에 대한 임상 자료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으로 30억 달러를 선고받았으며 이번 소송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에서 FDA가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해 승인한 약물은 의사가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지만 제약사가 약물을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홍보할 수는 없다.

글락소 측은 이번 합의가 회사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텍사스 법무장관 그레그 아보트에 의하면 글락소의 임원들은 회사의 제품을 왜곡하거나 애매하거나 현혹시킬만한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오프라벨 판매와 관련된 인센티브는 2019년 3월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펜셀베이니아주 법무장관인 캐슬린 케인은 “이번 합의로 제약사의 홍보 및 판매 방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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