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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가처분신청 '원격의료'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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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가처분신청 '원격의료' 쟁점 부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5.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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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리 진행...정부와 마음대로 결정 이유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제기된 회장 불신임무효가처분신청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7일 노환규 전 회장이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선 재판부는 대의원들이 노환규 전 회장을 불신임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노 전 회장이 정부와 마음대로 협상을 진행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안을 동의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들었다.

먼저 노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노 전 회장이 불신임된 이유는 대의원총회 입장에서 봤을 때 노 전 회장이 3월 30일 임총에서 노 전 회장을 제외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을 무시했다는 것”이라며 “노 전 회장이 이를 거부하기 위해 회원총회를 소집해 대의원총회를 부정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노 전 회장은 비대위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격의료는 애초의 의사들 입장은 선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며 “1차 의·정협의 때와 다르게 2차 의·정협의 때는 정부가 입장을 선회해 선시범사업을 받아들인 것인데 이는 이제까지 의협이 주장한 입장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환규 전 회장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불신임이 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전 회장은 “1차 협상 당시 시도의사회장들이 시범사업에 동의했고 대의원 중 시도의사회에서 구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대의원들이 시범사업에 동의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받아들인 2차 협상안이 문제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전 회장 측 변호인은 3월 30일 임총에서 노 전 회장을 배제하고 비대위를 구성한 것은 의협 회장의 회무집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 측 변호인은 “비대위를 대의원회에서 구성하면서 상임이사 4명을 배정했다”며 “노 전 회장은 자신이 파견한 상임이사 4명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의 파견을 거부하고 비대위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 측은 전의총 공동대표가 의·정협의로 노 전 회장을 질타하는 글을 공개하며 “노 전 회장의 후원세력인 전의총조차 노 전 회장이 의사 내부 갈들을 조장하기 때문에 투쟁체에 그를 제외하고 각 직역을 아우르는 인사로 비대위를 구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협상 실패는 노 전 회장의 책임이며 회원 총의는 노 전 회장의 독단을 배제하고 회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인사로 구성해 비대위를 구성해야한다는 것이라는 게 의협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또한 이날 심리에서는 노환규 전 회장측에서 추가로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있었다.

노 전 회장 측은 “협회 규정 103조 1항에 불신임안의 의결은 불신임대상자의 성명, 직위 및 불신임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불신임 결의를 하면서 문서로서 불신임 사유를 명시해야하는데 의결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 측은 “새로 추가한 사유에 대해 준비 못했지만 의결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날 심리에서 의협 측 변호인은 노 전 회장의 불신임 동의서 사본과 불신임 제안서 사본을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영진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과 박용언 전 의협 기획이사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김영진 대의원은 “지금 의협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딱 한 사람에 의해 벌어졌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단체가 의협이고 의협 역사상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 불신임이 된 것은 노환규 전 회장이 최초”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노 전 회장은 재판정에서 가처분신청을 다툰다는 것 자체를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의사들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노 전 회장이 의사사회를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전 의협 회장으로서 명예를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용언 전 이사는 “노 전 회장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면서 절차가 정당했으면 일반회원들의 출입을 금하고 진행되는 사항도 공개하지 않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의원의 3분의 2가 탄핵에 결의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과연 회원들의 손으로 뽑은 대의원들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이사는 “일반회원들은 대의원들의 이름도 모르고 있으며 당연직으로 시도회장이 되면 대의원이 되는 이 관행이 없애고자 노 전 회장이 사원총회를 열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 모든 건 노 전 회장이 일으킨 분란이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정부가 원격의료를 밀어부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 측 변호인은 최후 발언에서 “노 전 회장이 회원의 총의를 묻겠다고 하는데 이를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조만간 열리는 의협 회장 보궐선거”라며 “이 선거에 노 전 회장의 분신과도 같은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회원들의 뜻을 파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불신임가처분신청은 의협 회장으로서 권한이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다뤄야하는 것”이라며 “의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해 노 전 회장이 강력한 지지를 표시하는 건 노 전 회장이 회장으로 복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노환규 전 회장은 “106년 의협 역사상 처음 탄핵된 회장이지만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대의원회 개혁을 주장한 의협회장이었고 그로 인해 불신임을 받았다”며 “협회를 개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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