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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보험급여 확대, "양질의 서비스 가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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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보험급여 확대, "양질의 서비스 가능" 환영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12.31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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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보다 양질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가 처방됨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 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해왔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고시 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혼합엑스산제-56종, 단미엑스산제-68종) 상한금액이 현실화 되고, 단미엑스산제의 품목도 상백피엑스산, 절패모엑스산 등 2종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상한금액 현실화 내용과 한방요양기관 이용 환자에게 적정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별가격표’의 원전(原典)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처방내용 등을 조정하는 등의 한약제제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상한금액 보상을 통한 보다 양질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품질이 향상된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복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한의협 측의 설명이다.

현재 혼합엑스산제(56종) 및 단미엑스산제(68종)로 구성된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지난 1988년 이후 26년 동안 상한금액이 전혀 변경되지 않아 약가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했으며, 보다 품질이 향상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에도 애로점이 있었다.

한의협회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약제제 급여합리화 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한약제제 소위원회 참여 및 제약회사 간담회 개최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측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약가의 적정보상은 양질의 제품공급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방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 현실화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제라도 어느 정도의 약가가 보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다 양질의 한약제제로 국민들에게 향상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한약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명품의약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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