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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동차보험 특별 민원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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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동차보험 특별 민원센터 구축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11.0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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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 및 지급지연, 삭감 사례 등 조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국민의 건강과 의료인의 진단권 수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특별민원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자동차보험 심사 및 진료비 지급 지연과 삭감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다.

한의협측은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가 심평원으로 이관된 지 4개월째를 맞고 있는 현재, 한의원에서 가장 많은 양의 비중을 차지한 민원 사례는 ‘진료비 심사 및 지급 지연’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초기 보험회사의 의료기관의 청구업무 혼란임을 감안하더라도 지급보증번호 및 접수번호 오류 또는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지급 지연’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다수의 민원 사례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심사 삭감’ 경우, 심평원에서는 ICT․Tens 및 전침을 동시에 청구할 시 심사결과 통보서상 동시 청구가 안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한의협에서 공문을 통해 그 근거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으로 자보심사위탁이 이관된 이후 한의원에서 발생한 피해 민원 사례를 10월 4일부터 2주간에 걸쳐 조사했으며, 그 내용을 심평원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진행된 2013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4개월째 접어든 심평원 자보위탁심사에서 제때 통보하지 못한 심사 건수가 69%에 이르고,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건수도 14.6%나 되는 등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청구투명화를 목적으로 119억 여원의 예산들 들여 심평원이 수탁, 시행 중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검토한 결과, 심사기준의 비공개, 심사처리 지연, 짧은 이의신청 기한 설정 등 여러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자체적으로 ‘자동차보험 특별 민원센터’를 구축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수집하고, 피해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심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미지급 등의 경우는 실제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준비가 미흡한 심평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은 물론 일선 한의원에도 커지고 있다”며 “심평원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면 차라리 청구가 안되는 부분은 건강보험체계로 청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료인의 진단권을 근거없이 제한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한의사가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소신있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업무의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자동차보험 특별 민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평원의 향후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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