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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 신약'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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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 신약'은 가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10.22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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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22일, 천연물 신약을 엉터리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한약제제'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허가 단계도 전면 재검토라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한의협은 "왜곡된 천연물신약 제도로 인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한약제제의 연구 개발과 상품화가 원천봉쇄 되고 있다"면서 "국내 한약 제약회사는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전통의학인 한의학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양의사와 양약사가 독점하고 있는 잘못된 천연물신약 제도 등으로 인해 그 활동이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야말로 천연물신약, 생약, 생약제제라는 잘못된 이름을 버리고 자연에서 온 약물답게 ‘한약, 한약제제’라는 올바른 명칭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혼돈에 휩싸인 한약제제를 재분류해 약사(藥事)도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맞도록 재정비, 국민건강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약에 ‘한약’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붙이고 한약제제를 정확한 기준에서 재분류 하는 것만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현행 엉터리 천연물신약의 제도가 바로 잡히고, 그 명칭도 ‘한약제제’로 정확히 정정되는 그 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현재의‘천연물신약’은 명백한 가짜… ‘한약제제’라고 정확히 명명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식약처의 ‘제약회사 봐주기 고시변경’을 통해 만들어진 가짜․엉터리 의약품임을 거듭 선언하며, 이제는 약사(藥事)와 관련된 최상위법인 약사법에서 정의한 ‘한약제제’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정정하여 호칭할 것과 동시에 한약제제에 합당하도록 허가 단계부터 전면재검토를 해 줄 것을 정부당국과 보건의약계에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천연물과 한약재를 원료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모두 ‘한약제제’로 명명해야 마땅하며, 당연히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올바른 방식의 한약 연구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실현을 강력히 주장한다!

최근 천연물신약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출시된 ‘한약제제’는 기존 약물시장을 가파르게 잠식해가고 있으며, 이는 자연에서 온 천연물(한약재)이 기존의 화학합성약물인 양약에 비하여 부작용이 적고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미 작년부터 진행되어온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한약을 이용한 한약제제가 천연물신약이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변질되어 양의사와 양약사들에 의해서만 취급되는 황당한 상황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은 기존의 합성약의 생산라인이 고갈되어감에 따라 자연에서 유래한 약물에 새롭게 눈을 돌리고 있고, 이에 한약과 한약제제가 새로운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약물로 자리 잡을 채비를 하고 있다.

일본의 한약․한약제제 시장이 약 20조원 규모를 상회하고, 중국 역시 한약․한약제제 시장이 연 10%에 상당하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한약 관련 제약회사들도 새롭게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이와 같은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의 물결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잠잠하다. 현행의 왜곡된 천연물신약 제도로 인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한약제제의 연구 개발과 상품화가 원천봉쇄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한약 제약회사는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전통의학인 한의학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양의사와 양약사가 독점하고 있는 잘못된 천연물신약 제도 등으로 인하여 그 활동이 억압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전혀 역량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직역의 눈치보기와 편파적인 편들기로 파생된 엉터리 천연물신약 제도로 인하여 한약제제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한약 관련 제약회사들이 고품질 한약제제를 연구 개발하고, 한의사는 이렇게 생산된 고품질 한약제제를 이용하여 진료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통탄스럽게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한약이 일제가 남긴 잔재인 생약으로 잘못된 이름으로 명명되다가 이제는 아예 천연물신약이라는 국적불명의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천연물신약․생약․생약제제라는 잘못된 이름을 버리고 자연에서 온 약물답게 ‘한약․한약제제’라는 올바른 명칭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혼돈에 휩싸인 한약제제를 재분류하여 약사(藥事)도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국민건강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약에 ‘한약’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붙이고 한약제제를 정확한 기준에서 재분류 하는 것만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현행 엉터리 천연물신약의 제도가 바로 잡히고, 그 명칭도 ‘한약제제’로 정확히 정정되는 그 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10월 22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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