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5 06:01 (수)
의협, 불법의료광고 심의활동 돌입
상태바
의협, 불법의료광고 심의활동 돌입
  • 의약뉴스
  • 승인 2004.05.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이 본격적으로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허위ㆍ과대광고를 정화활동을 통한 의료광고문화 정착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 고려의대 교수) 차원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신문·잡지 등에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등이 게재되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집중 검토작업과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무료신문·잡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의협은 "그 동안 의료광고는 여성잡지·일간지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급속도로 확산된 무료신문·잡지에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가 게재되면서 건전한 의료광고문화가 파괴되기 시작했다"고 취지를 표명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활동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협 산하에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의료인단체중앙회, 시민단체, 광고단체,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