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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B형 간염약 '아데포비어'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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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B형 간염약 '아데포비어' 급여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08.13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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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아 환자 치료시...인정 하기로

내달 1일부터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인 아데포비어·테노포비어 약제를 소아환자 초치료시 사용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행정예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등 7개 급여기준의 내용이 변경됐다.

우선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중 아데포비어·테노포비어 경구제의 소아환자(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에게 실제 투여 가능한 약제가 매우 제한적임을 감안해 미국 FDA,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만 12세 이상∼18세미만 소아에게 아데포비어와 테노포비어를 초치료 약제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소아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이드라인 등에서 약제 내성 발현 시 아데포비어 단독 투여가 삭제된 점이 반영돼 일반원칙에 아데포비어 단독 투여는 삭제되거나 병용투요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일반원칙 중 아토목세틴염산염 경구제의 급여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복지부는 “최근 외국 가이드라인에 1차 약제로 권고된 점,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약제와 비교 임상연구논문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된 점, 진료상 약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치료제로 급여를 확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어려운 의학용어에 한글을 병기하고, 복잡한 표현을 간단·명료하게 줄이는 등 환자와 의료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급여기준용어를 개선했다(총 515개 급여기준 중 499개 정비).

한편 이번 개정안의 의견제출 기한은 23일까지이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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