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은 최근 이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 품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부적합 제조번호에 대해서 제품 자진회수 조치가 내렸다.
부적합 제품의 제조번호는 161J217 이고, 제조일자는 2004. 3. 2일 이다. 서울식약청의 검사결과 성상시험 부적합으로 판명됐다.
식약청은 일선 요양기관에서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제조약회사에 통보하여 회수(반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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