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식품제조업소 등 64개소를 점검하여 떡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인 ‘소르빈산’을 사용한 업소 등 1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주요적발내용을 보면
- 허용외 첨가물(소르빈산) 사용 : 1개소
- 유통기한경과 식품원료사용 : 1개소
- 식품등의 표시기준(허위표시) 등 위반 : 2개소
- 무표시 소분행위 : 2개소
-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 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식약청에서는 학교주변 등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저가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유해식품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를 보호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