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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통과 '만세삼창'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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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통과 '만세삼창'은 어디로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3.01.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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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큰 업적 하다가...반대로 돌아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이 분쟁조정제도에 불만을 갖는 의료계의 태도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호경 원장(사진)은 25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경영효율성 재고를 위한 원무행정 연수교육'에서 "새 제도가 도입되면 저항도 있고 기대감이 있다"며 "현 의협 집행부는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의협의 태도는 예전에 비해 180도 변한 것이다.

추 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됐을 때 당시 의협 집행부는 만세삼창을 부르며 큰 업적이라 했다"며 "하지만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절대 이 제도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료계와 첨예한 논쟁이 되는 주제인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비용 부담'에 대해 "이 내용 또한 의료계에서 반드시 넣어달라고 했던 항목"이라고 말했다.

 
추 원장은 작년 여름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회에서 했던 강연을 설명하며 "당시에도 이 부분을 의료계가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까지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법은 절대로 의료인에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

중재 절차가 대부분 환자에 의해 시작되지만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또 의료기관이 억울함을 느끼고 먼저 조정을 신청한 수도 작년 4월 중재원이 들어선 후 6건이나 된다.

제도가 도입되며 피해 구제 기간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전 평균 26개월 정도 걸렸던 소송기간은 중재원 설립 후 90일로 줄었다. 또 연장되더라도 최대 120일 안에는 조정 절차가 종결된다.

또 그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도입돼 확실한 피해구제가 담보된다"며 "예전엔 애를 낳다 죽으면 보상을 못받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구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 원장은 감정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어느 대법관은 이 구성에 대해 '굉장히 절묘한 제도'라며 '이게 바로 의료배심형의 좋은 제도'라고 극찬했다"고 설명했다.

감정위원은 의료인 2인과 법조인 2인, 소비자권익위원 1인의 총 5명으로 돼 있다. 추 원장은 "의사들의 불만이 비의료인이 3인이라는 점인데, 반대로 그런 이유로 환자들이 감정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 원장은 "모든 분쟁의 원인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라며 "의사도 환자도 역지사지의 정신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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