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3차병원 반드시 'EDI'청구해야
상태바
3차병원 반드시 'EDI'청구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2.06.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관련 법개정 나서
내년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3차)으로 신규 허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EDI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디스켓 ,CD 등 전산매체를 이용한 보험청구를 1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26일 'EDI청구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단시일내에 EDI 도입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디스켓, CD 등 전산매체 청구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병의원 등 모든 요양급여 비용을 EDI로 청구 하도록 2년내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스켓 청구를 1년간 허용한 것은 자금난으로 EDI를 청구할 여력이 안되는 병원을 배려한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미 EDI로 청구하는 의원과 약국에 대해 올 2/4분기 분부터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제출을 면제하고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녹색인증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을 9월까지 특별홍보기간으로 정해 알리고 종합전문병원(1,600만원), 종합병원(700만원), 병원(400만원)의 초기 개통비는 물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약국 등의 가입비 및 1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