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6-08 14:30 (토)
의사 행정 처분 '서류 위ㆍ 변조' 늘어
상태바
의사 행정 처분 '서류 위ㆍ 변조' 늘어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10.04 0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국맘 자료...거짓 청구 가장 많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건의료인의 행정처분 건수는 1948건으로 집계됐다.

의료인 구성별로는 전체 1948건 중에서 의사가 1406건, 치과의사 221건, 한의사 228건, 간호사 93건 등으로 의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사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0년 447건, 2011년 411건, 2012년 54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행정처분 내용별로 살펴보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가 3년 간 29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가 13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125건으로 나란히 1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가 94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89건,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가 86건으로 확인됐다.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와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나란히 62건씩 적발됐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관련법 위반해 의료광고를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도 50건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치과의사와 한의사에서 행정처분 1위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