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23:46 (월)
대약, 우편투표 유지한다
상태바
대약, 우편투표 유지한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1.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차 선거관리규정개선특별위원회서 결정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우편투표 방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약 선거관리규정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21일 제2차 선거관리규정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 그동안 일부 회원 및 지부 등에서 요청한 선거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날 회의에서 현장투표와 우편투표에 대한 장·단점 등을 논의한 결과 기존의 우편투표 방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우편투표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이외에는 거주지 주소로 투표용지 발송 ▲투표용지 위조방지 처리 ▲바코드 등을 활용한 선거인 명부와 회송봉투 대조 ▲반송 투표용지에 대한 주소확인 후 재발송 처리 ▲의무사항에 따른 벌칙 강화 및 신설 ▲회원의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신설 ▲형사처벌 등에 대한 후보자 자격제한 신설 ▲선거운동 중립의무자 완화 등을 검토해 차기 회의에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