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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패턴 조사 명목 리베이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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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패턴 조사 명목 리베이트 덜미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11.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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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발표...의사 217명 복지부 통보
또다시 대행사를 통해 처방패턴조사 또는 자문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이를 수수한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피해 ‘처방패턴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C제약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C사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M사가 ’처방패턴조사‘를 대행하는 형식을 갖추고, 실제는 자사 영업망을 가동하해 파악한 자사 의약품 ’L‘, ’X‘의 처방량에 따라 전국 병․의원 의사 217명에게 9~837만원씩 합계 2억 9727만 5250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M사는 C사와 ‘시장조사대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C사가 집행을 지시한 금액을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정상적 거래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C사의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C사 영업이사, M업무대행업체 상무이사 등 4명(C사 2명․M사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217명의 의사는 복지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다만, 경찰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약사법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의 것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입건된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C사의 리베이트와 연관된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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