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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법 잡기위해 불법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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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법 잡기위해 불법 동원"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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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해당 약국 청문 실시...어쩔 수 없는 부분 고려 아쉬워
▲ 경기도약은 불법을 동원한 약국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다.
최근 MBC 불만제로에서 약국 위생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KBS 소비자고발이 다시 한 번 약국의 위법사례를 적발하자 약사회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 윤리위원회(부회장 최광훈, 윤리이사 조선남)는 KBS 소비자고발 취재팀과 관할보건소에 의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회원을 대상으로 19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해당 취재팀은 10월 중순, 경기도 내 분업예외 지역의 약국을 돌며 시매를 통해 약국의 위법사례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위법사항이 확인된 약국에 대해 관할 보건소와 취재팀이 다시 약국을 방문해 인터뷰와 함꼐 확인도장을 받아갔다. 이에 경기약사회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적발된 3개 약국의 개설약사를 불러 사실확인 등 청문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윤리위원회 청문회는 10월 19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개최됐으며, 시차를 두고 3개 약국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확인 및 대상회원의 소명절차와 질의 응답을 거친 후 윤리위원회의 처분사항인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각서를 받았다.

해당 개설약사들은 한결같이 잘못을 시인하고 “약사직능 위기상황에서 물의를 일으켜 선후배 약사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했다고 전해졌다.

청문회에 참석한 최광훈 부회장은 대상회원들에게 “현재 모든 회원이 힘을 모아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상황에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돼 공중파 방송을 타게 되면 약사회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규정에 정해진 최고 처분을 내리고 싶지만 본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돼있어 재발방지 각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남 윤리이사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송국의 취재방법이 너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잡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해당 약국이 위법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은 물론이고, 현재 약국 여건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KBS소비자고발은 원래 오늘(21일) 저녁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예고편에서는 빠진 상태다.

이는 취재팀이 취재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방송이 연기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과잉 취재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공중파 방송국의 연이은 약국 고발이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약사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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