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23:46 (월)
"복지부장관에 광범위한 재량권 있다"
상태바
"복지부장관에 광범위한 재량권 있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0.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의약품관리료 판결...세부사항까지 법률로 정할 수 없어
서울분회장협의회가 진행한 의약품관리료 고시처분 일부취소소송이 지난 14일 기각판결을 받은 가운데 법원의 판결문이 나와 향후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판결 직후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재판부가 어떤 시각으로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하다”면서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해당 고시가 원고들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침해함에도 이를 정당화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정해 고시할 수 있고, 상대가치점수의 상·하한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률에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고시는 적법하다”고 해석했다.

두 번째 항목인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 산정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상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을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나눠 산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별을 할지 말지 여부 자체가 피고의 재량”이라고 설명하고 “피고가 위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통합해 상대가치점수를 정해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요양급여비용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 “그 구성내용의 명확한 구별이 어렵다”면서 “다섯 가지 항목을 더한 금액이 결국 약국에서 이뤄지는 요양급여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일부 항목의 비용 삭감이 있어도 상대가치점수 산정의 합리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약국의 손실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제일수 5일 이하인 경우가 전체 조제건수의 약 70%에 이르는 점 ▲이 고시로 인한 손실은 주로 대형병원 문전약국에 집중되는데 이들은 병원 처방 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진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이유를 들면서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영원 내 약국은 31일까지 의약품관리료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내 약국은 상대적으로 의약품 관리 품목이 많고 환자 상태에 따라 여러 번 처방이 이뤄지기도 하므로 의약품관리료 산정에 있어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문에 따라 서울분회장협의회도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면 그 사실 자체는 납득할 수 있다”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수가조정을 하게 될 경우 절차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재판부는 다섯 가지 항목을 편의상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행위별로 나눈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 본다”면서 “각 행위에 대해 정의된 것이 있다. 기각이 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더불어 “법원의 시각은 복지부보다 더한 것 같다.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면 복지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해 항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판결문이 나옴에 따라 서울분회장협의회는 이른 시일 내에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판결 내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항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