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정절감이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회의조자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의료급여의 진료건수는 2006년 5600만건, 의료비는 3조 9000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7500만건에 4조 9000억원으로 5년동안 건수는 2000만건, 진료비는 1조원이나 급증했다.
하지만,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3년간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에서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의료급여의 심의와 연장에 대해 복지부에서 대대적인 실태조사파악에 나서 미흡함이 발견되면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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