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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한의사 CT 찍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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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한의사 CT 찍을 수 없다"
  •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 승인 2011.06.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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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의학육성법 ...뜨거운 감자 부상
▲ 진수희 복지장관이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오늘(22일)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한의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은 한의학계에서 원전에 대한 연구에 비해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응용 개발한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대적 응용 개발'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매 1년 단위의 한약재 수요예측량을 조사해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알려지자 의학계는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전공의 협의회 등 관련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자칫 의학계와 한의학계의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의학육성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6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졌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양 단체의 전문가를 불러 이야기를 들어 보았으나 접점이 찾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한의학육성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 그러나 사안 자체가 워낙 첨예한 탓에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

미래연대 정하균 의원은 전체회의 시작 직후 "이 법안이 한의와 양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됐으며 어떤 식으로 전개된 것인지 알고 싶다"며 이 문제를 처음 언급했다.

법안심사소위 통과안은 '한의약'의 정의에 대해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는 기존 규정을 수정해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고쳤다.

의협 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러한 조항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대해 회의론을 폈다. 신 의원은 "판례상 한의사의 사용이 인정되는 첨단의료기구로는 전기침이나 레이저침, 자연광을 이용한 치료기계 정도만 인정된다"며 "통상적으로 한의들이 CT나 MRI를 찍을 수 없다는 정도는 명백"하다고 밝혔다.

   
▲ 6월 복지위 국회는 한의학육성법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즉 기존의 통념으로도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이 충분히 구분되는데 굳이 모호한 조항을 넣어 양의들의 반발을 사는 게 실익이 있느냐는 입장이다.

애초에 이 법안의 필요성은 한의학계에서 새로 개발되는 첨단 기구들이 유권해석과 고발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신 의원은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양의와 한의의 경계선에 있는 기계들은 또 나타날 것이고 법 개정으로 인해 갈등의 소지가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시대 발전이라는 표현이 법률용으로 부적합하며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 의학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한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쇄도하자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이 문제를 오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통과 여부를 떠나 한의약육성법은 6월 임시국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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