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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소각한정조항 삭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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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소각한정조항 삭제를"
  • 의약뉴스
  • 승인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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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의협, 폐기물관리법 시규개정안 공동의견서 내
의료계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중 '병원에서 자가처리로 멸균분쇄 처리 후 잔재물을 반드시 감염성폐기물 전용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도록 한정'하는 조항은 삭제할 것 등을 건의했다.

감염성폐기물과 관련 병협과 의협은 공동으로 환경부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멸균분쇄처리는 현행법상 중요한 감염성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정, 그 처리잔재물은 당연히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멸균분쇄처리 잔재들을 전용소각시설에서 다시 처리하도록 한 것은 이중처리이며, 법논리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염성 폐기물 전용소각로가 일반사업장 폐기물 소각로에 비하여 멸균분쇄 잔재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어떠한 과학적, 논리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이유가 없어 결과적으로 병원의 자가처리(멸균분쇄처리)를 어렵게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경부의 배출자 자가처리유도 원칙에 어긋나며 소수업체에 의해 독과점되고 있는 감염성폐기물 전용소각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만 빚어진다며 이같은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전용소각처리업체 및 수집운반업체의 시설기준 강화규정에 대해 감염성폐기물 배출량과 처리체계등을 고려하여 특정업체에 의한 독점이 가능하지 않는 수준에서 단계적이고 현실적으로 강화하되 배출자 관련협회 관할 행정구역에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수집운반업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특례가 인정되도록 할 것(냉동차량 2대)을 주문했다.

이밖에 감염성폐기물 보관 및 보관용기에 대해서는 보관기간의 기점을 사용 개시연월일이 아닌 포장연월일로 하거나 아니면 병원급이상 배출자의 보관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릴 것을 요청했으며, 배출자(의원 및 중대형병원)자가처리를 어렵게 하는 공동처리기구의 구성자격에서 병원, 종합병원을 제외하는 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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