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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위한 파렴치 신상신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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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위한 파렴치 신상신고 '철퇴'
  • 의약뉴스
  • 승인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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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회비 한꺼번에내도 주소옮겨야
투표권을 얻기 위해 급조 신상신고를 한 약사회원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주소지를 옮겨 가면서 지지 후보에게 투표하려 했던 '철면피' 유권자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서울시약은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서울 이외 지역 거주 회원이 신상신고를 하지 않다 투표권을 얻기 위해 2년치 회비를 한꺼번에 낸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신상신고 자체가 반려된다고 밝혔다.

시약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운삼)는 3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 31일 현재 집계된 서울지역 유권자 7,655명 중 87명이 급조된 회원이라며 이들은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지 않는한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직선제의 참 뜻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엄중경고 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 이외의 지역이면 회비를 신고자에게 반납하도록 각 분회에 지시했다.

위원회는 또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후보와 운동원 등에 대해서는 언론에 명단을 공개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용지 받는 즉시 기표하여 우체국(통)에' 라는 표어를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있으면 개표일 전에 회송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매표, 공개투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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