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추가적인 재원 투입 없이 한정된 재원 내에서 행위별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최근 ‘수기협상안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같은 의료단체에게도 발송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매년 건보공단과 보건의약계가 진행해온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수가협상)에 대해 계약 방식은 유지하되, 일률적 인상이 아닌 저평가된 항목을 차등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은 지난달 25일 열린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부터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영상의학회와 진단검사의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행위별 환산지수 인상률 차등이나 검사행위의 추가적인 수가 삭감 정책의 중단과 현재 의료계 사태에 따른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이들 학회는 "영상 및 진단 검사 영역은 신속ㆍ정확한 진단과 추적관찰을 위해 필수적이고, 현대 의료 시스템에서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기본 영역"이라며 "신속ㆍ정확한 진료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일부 검사는 신속하게 결과를 보고하는 응급 진료 영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분야에서 재원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조치"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찾는 상황에서 검사 영역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으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의견서와 관련,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은 “현대의학에서 영상검사는 진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의료의 일부”라며 “하지만 불필요한 검사들이 남발되면서 필수의료가 아닌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대부분 영상검사에 대한 처방은 영상의학과에서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회는 필수적인 검사들은 신속하고 정확히 시행하고, 불필요한 검사는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학회는 3대 상대가치 개편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진단검사와 영상검사 영역에서 종별가산을 축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항시성,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인건비, 간접비가 소요되는데도 행위별 수가 차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검사 영역 수가의 상대적 삭감은 의료기관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진단 및 영상검사로 분류된 행위들은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라 다른 행위들과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진단검사 및 영상검사 행위의 환산지수를 분리 적용하겠다는 정책 추진 방향은, 지난 20여년 간 유지해 오던 상대가치제도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의학회와 진단검사의학회는 관련 행정기관인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에는 행위별 환산지수 인상률 차등이나 검사행위의 추가적인 수가 삭감 정책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하면서, 관련 의사단체인 의협과 병협에는 대책을 함께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유수진 보험이사는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는 2차 상대가치개편 시 상대가치점수 하향 조정에 이어,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2024년 1월부터 종별가산이 제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원가보상율을 언급하며 행위별 수가 차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다만 특정 질환을 지원하는 것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