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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의 합리적인 급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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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의 합리적인 급여 기준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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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6일 오후 6시부터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대한골대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골절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고 사망률 또한 증가하므로 골다공증 치료의 최종목표는 골절예방에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위험 예방에 대해 일반국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급여기준 현실화에 따른 재정영향평가, 골다공증 치료약제에 대한 체계적문헌고찰 결과를 발표한다. 

보건연에 따르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골절위험 예방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한 결과,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1년간 평균 4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년 급여로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1년간 약품비 37만원과 이에 따른 조제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불의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골다공증 환자의 현행 급여기준(골밀도 측정결과 T-값 -3.0 이하, 6개월 급여)에서 T-값 -2.5 이하, 1년 급여로 확대할 경우에 5년 동안 비용을 추정해 보면, 약제비(연평균 343억원)는 증가하지만, 골절예방에 따른 의료비(연평균 287억원) 감소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연평균 5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연 측의 설명이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약제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골절 기왕력이 없는 골다공증 환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과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는 위약과 비교하여 척추골절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윤현구 회장(대한골대사학회)를 좌장으로 신찬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최윤호 교수(삼성서울병원), 성윤경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이의경 교수(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안정훈 연구위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강무일 교수(서울성모병원), 문성환 교수(세브란스병원)가 골다공증에 관한 한국적 평가기준에 대한 토론을 한다. 

연구를 주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안정훈 연구위원은 “임상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서울의대 신찬수 교수는 “임상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진료현장에서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연구결과라고 생각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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