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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걱정 없는 치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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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걱정 없는 치료 가능합니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0.07.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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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신영전 정책위원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제시
▲ 건강연대 신영전 정책위원장은 "실제 진료비가 얼마가 나오던지 1년에 100만원 까지만 내면되는 '100만원의 개혁! 100만원의 기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년 의료비 최대금액, 1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진료비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년에 100만원으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연대 신영전 정책위원장은 30일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100만원의 개혁! 100만원의 기적!’을 제안했다.

신 위원장이 주장한 ‘100만원의 개혁’이란 실제 진료비가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 1년에 100만원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되는 정책이다.

그는 “건강보장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이들이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는 보장수준의 강화와 대상범위의 제외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0만원의 개혁을 사실상 무상의료의 실현이라 불러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년 진료비를 100만원으로 상한금액으로 모든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는 것이 신 위원장의 지적이다.

우선 100만원의 개혁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단언했다.

신 위원장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 GDP대비 약 9% 수준의 의료비를 사용하면서 약 50만원의 진료비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00만원의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의료 정책의 재정적 위험부담 책임 소재를 현재 대부분 국민에 지우던 것에서 국민과 함께 정부, 국회, 의료서비스공급자가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재원의 조달은 건강보험을 조세로 전환해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한 해 진료비에 들어가는 총액을 정해놓고 공급자가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공급자들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스스로 줄이도록 하며,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1차의료를 강화하는 3가지 핵심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0만원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근 6.2 지방선에서 무상급식운동처럼 ‘100만원의 개혁, 100만원의 기적’을 공약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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