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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환자단체, "글리벡 소송 보조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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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환자단체, "글리벡 소송 보조참가 결정"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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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백혈병환우회, GIST환우회와 함께 노바티스사가 제기한 글리벡 보험약가인하취소소송 항소심에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이라고 11일 전해왔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에 보였주었던 기업프렌들리 정책과 원칙없는 태도를 반복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망기했으며, 지난 1월에 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결과는 복지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환자, 가입자단체들은 같은 결정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보조참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법원은 1심에서 복지부의 글리벡에 대한 약가인하처분이 약가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며 "하지만 그동안 공동행동과 환자단체가 주장하였듯이 글리벡 약가산정시에 A7조정평균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 본인부담금인하, 400mg 미도입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내려진 1심법원의 판단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글리벡 100mg 정제의 현 상한금액 유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충분한 논거를 준비하여, 한국정부의 의약품 가격 정책과정을 무력화하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를 제지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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