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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별(公私有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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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별(公私有別)
  • 의약뉴스
  • 승인 2009.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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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별(公私有別)  공변될 공, 사사로울 사 있을 유, 다를 별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라는 뜻으로 공과 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자들 가운데 간혹 공사를 구분못해 망신을 사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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