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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 법인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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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 법인으로 재탄생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9.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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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정부기관인 국립의료원(서울시 중구 소재)이 국내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특수법인)으로 재탄생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심재철·손숙미·전혜숙 의원 발의)이 의결됨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2010.3월까지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립의료원은 공무원 보수 적용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병원 운영도 경직되어 전문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번에 제정되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하여, 보수기준 결정, 투자 결정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공시지가로 4천억 규모에 달하는 현 부지(서울시 중구 을지로)의 매각대금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 운영에 활용○기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국립의료원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고 1,00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의료기관으로 신축, 병원 가동은 2014년경 예상하고 있다.

서민층에 대한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의료가 기피하는 전염병, 응급의료 등의 질병진료,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괄적 지도와 기술지원 등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예정이다.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하고 이전·신축하는 것은 지난 2002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숙원과제였으나, 관계부처 이견 조정, 국회논의 보류 등으로 7여년간 표류하다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된 후, 하위법령 제정 및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 정립, 공무원 신분 정리 등 고용승계 등 법인화 준비를 거쳐 1년 후인 201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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