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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게보린' 늑장대처 강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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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게보린' 늑장대처 강한 질타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8.12.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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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식약청 강한 비판, 펜잘 리콜 조치 돋보여
게보린, 사리돈에이 등 진통제의 성분인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의 안전성 조사에 식약청이 늦장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15일, “의약품 적색경보를 통해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식약청에 대해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이고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지난 10월에 요청했지만, 식약청이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은 골수억제작용에 의한 과립구감소증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혈액질환과 의식 장애, 혼수, 경련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 의약품이라고 건약은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건약 관계자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가 약품의 유효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서도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지난 PPA, 시사프라이드 퇴출 등으로 경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건약 관계자는 “지난 2004년 PPA 파동에서 겪었듯이 식약청이 또 다시 늦장 행보를 부리고 있다”며 “이번 이소프로필안티피린 문제도 PPA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부작용 실태조사를 요청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을 계속 할 뿐,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 식약청이 함구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통화에서도 ‘일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종근당이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이 함유된 ‘펜잘’에 대한 리콜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펜잘’을,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을 제거하고 에텐자미드 성분을 추가해 새로 출시한 ‘펜잘큐 정’으로 교환해주는 리콜 조치를 발표한 것.

이에 대해 건약은 “의약품의 리콜 조치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제약사마저도 그 위험성을 간파하고 대응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 식약청은 언제까지 책임을 방기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식약청이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내용을 밝히고 이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향후 의약품 안전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 제2, 제3의 PPA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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