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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불제도 미상환 1만5천여건에 85억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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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불제도 미상환 1만5천여건에 85억 미납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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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분석...외국인 환자 미상환금 25.5% 차지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응급대불제도 미상환건이 15,613건에 85억1천만원이 미납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1995년부터 실시된 응급대불제도의 지급건수와 금액이 올해 7월 현재 17,630건 92억9천만원인 반면, 상환은 2,017건(11%), 3억4천만원(4%)에 불과해 15,613건에 85억1천만원이 미납상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상환금에 대한 구상조치는 4단계의 고지(상환, 독촉, 일괄, 집중대상자 고지)를 거친 후, 미납자에 대한 자료(외부기관 재산조사, 법원자료)를 요청하고, 현지출장조사를 실시 후 지급명령 등 소송조치를 내리는데, 지난해에는 2건, 올해7월 현재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급명령신청을 받은 납부거부자들이 부동산 소유 및 월보수 2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서도, 15만원에서 많게는 520만원의 미상환금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상환금액 상위 1위의 납부금액은 300만원(2007년) 정도인 반면, 미상환 금액 1위의 금액은 4,800만원(2006년)에 달해 미상환건은 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금액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9년 복지부는 응급대불제도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9년간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체 566건의 대불금이 지급됐지만, 이 중 상환된 건수는 단 3건(0.5%), 미상환 금액은 22억원(9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응급대불금은 실시된 후 2002년까지는 전혀 납부되지 않았으며 2003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3건, 미상환 금액 22억원 중 1.7%인 3,800만원만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대비 외국인 미상환건수건의 비율은 3.6%(563건)이지만 미상환 금액 21억7,000만원은 전체 85억1,000만원의 2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 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해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는 엄중하게 관리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구상절차 개선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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