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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참여 자발적 VS 신고 의무 강화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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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참여 자발적 VS 신고 의무 강화 맞서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09.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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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전염병 예방법... 시각차 못좁혀
‘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의료인의 참여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의료인의 신고의무 강화를 통해 감염병 발생에 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해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염병예방법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신고의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료기관의 장’을 신고의무 대상자로 추가했으며, 제3군 및 지정감염병에 대해서도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의무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위중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감염병 환자의 사망시에도 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최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무 부과 형태로 이뤄지는 감염병 관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지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료인의 신고의무 현행안 유지 ▲의료관련감염 삭제 ▲감염관리위원회 의료인 참여율 극대화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와 의료인의 면밀한 상호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의 재정적·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염병 신고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대상과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 더나아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현재 관련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지만,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그대로 가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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