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CP, '41곳 도입 공정거래' 물 올랐다
상태바
CP, '41곳 도입 공정거래' 물 올랐다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8.09.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원사 34곳 ...비임원사 7개사 참여
한국제약협회 임원社 50곳 중 34곳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포하고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이사장단, 이사사, 감사사 등 협회 임원사들이 CP도입에 솔선수범한 결과 약 70%에 가까운 도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9월 현재까지 CP를 도입한 임원사는 안국약품, 유한양행, 동아제약, 중외제약, 한미약품, 동화약품, 녹십자, 보령제약, 종근당, 건일제약, 국제약품, 대웅제약, 동국제약, 명문제약, 부광약품, 삼아제약, 삼일제약, 신풍제약, CJ제일제당, 엘지생명과학, 일동제약, 일성신약, 일양약품, 제일약품, 진양제약, 코오롱제약, 태평양제약, 한국오츠카제약, 한독약품, 한림제약, 한올제약, 현대약품, 환인제약, 한국파마(이상 무순) 등이다.

제약협회는 CP가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으나 굳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임원사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100% 도입하도록 독려 중이다.

제약사들은 공정경쟁연합회 컨설팅인력을 감안하여 197개 제약협회 회원사 중 공정거래특별위원사, 자문위원사, 이사사 순서대로 CP를 도입키로 한바 있다.

비임원사 중에서는 근화제약, 드림파마, 비씨월드제약, 서울제약, 유영제약, 제일기린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7개사가 도입했다.

제약업계는 지난해 타결된 한ㆍ미FTA 협정문에도 제약분야의 투명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CP를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CP란 자율준수를 뜻하는 Compliance와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Program의 약자로 기업들이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준법시스템이다.

CP를 통해 각 기업은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받을 뿐 아니라 법위반 행위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