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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제 남용 무면허 의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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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제 남용 무면허 의료 집중단속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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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미장원, 찜질방, 계모임서 주사놔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 없이 간호(조무)사들을 출장시켜 태반주사를 놓아주는 등의 의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즉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에 따르면, ▲미장원 ▲찜질방 ▲계모임 등에 간호(조무)사를 보내 주사를 놓아주는 의료기관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태반주사와 관련된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3년 간질환 치료제로 허가받은 태반주사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회춘 주사’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노화방지, 아토피 치료, 성기능 개선 등의 목적에서부터 불임치료, 항알레르기 치료에 이르기까지 만병통치약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태반주사 사용에 있어서 진단과 처방 없는 주사행위, 과장광고 등 의료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태반주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높은 마진 때문에 의사들이 영리목적으로 효능을 과장, 처방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사액으로 시판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으로 관련 연구나 경험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 관계자는 19일 전화통화에서 “태반주사제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인 기준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무엇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에서는 태반주사와 관련된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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