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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광고, '발췌ㆍ삭제ㆍ임의 수정'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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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광고, '발췌ㆍ삭제ㆍ임의 수정' 골치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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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위반 소지 있다...자제 당부

최근 의료계에서는 승인처리된 광고의 일부 내용을 발췌 또는 삭제하거나 수정해 임의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장윤철·이하 위원회)에서는 ‘현재 이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위반소지가 있다’며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심의 또는 재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해 광고를 할 경우, 변경 내용에 관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단,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고 내용을 변경해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광고 시작 전에 그 사실을 먼저 심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더불어 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심의받을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승인처리된 광고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 또는 삭제하거나 수정한 광고를 원할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관련 내용을 광고하기 전에 미리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전단지로 승인받은 것을 일부 문구만 수정해 현수막으로 만드는 등의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승인처리된 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먼저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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