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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백마진, '줄까 말까'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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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백마진, '줄까 말까' 진퇴양난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8.07.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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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토론회, 현실 인정하자 ...척격해야 한다 맞서
24일 오후 열린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의약품도매유통 이대로 좋은가?’라는 대토론회는 백마진을 어떻게 현실화하고 제도화하느냐에 초점이 잡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백마진의 현실을 인정하자는 측과 척결해야한다는 측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였다.

현실론자들은 이미 현실은 백마진 없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를 양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대형업체들이 백마진으로 거래처를 확보한 상황에서 지금 백마진을 척결하자고 하는 것은 중소업체들의 영업을 막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토론 참가자들은 약국 백마진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지만 양성화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반대론자들은 "백마진을 제공하는 도매업체는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들 업체 때문에 백마진을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다 만약 양성화하면 제약사나 쥴릭 등이 오히려 시장을 더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토론회 내내 이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완강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백마진을 양성화는 것은 쉽지 않다는 데 전문가들과 참가자들이 모두 동의했다.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 박정일변호사는 “실정법상 백마진이 적발되면 도매업체보다 약국에 더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백마진의 양성화는 금융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현행법이나 고시를 변경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지금 상태로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는 그는 “백마진에 대한 전형적인 경우를 만들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도해 이를 헌법소원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비용만의 문제라면 이를 통해 양성화가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 약국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계속 남아있는 문제”라며 헌법소원으로도 백마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조원제 세무사는 "금융비용 합법화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정부가 일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출 에누리와 매출할인 등의 방법으로 복지부를 통해 양성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백마진 양성화’는 그 필요성에서부터 격론이 벌어지고 그 방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도 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도매업계가 소수 대형업체로 정리돼야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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