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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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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의 당위성
  • 의약뉴스
  • 승인 200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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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한약분쟁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약학대학을 6년제로 연장시켜 국민건강을 향상 시키겠다’는 약사회 측과 그럴 수 없다는 한의계의 상반된 대립이다. 한약분쟁 당시 국민들로부터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탄을 받았던 소모전과는 사뭇 성격이 다른 이념 분쟁이다.

정부는 이미 1992년과 1996년에 6년제 추진원칙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1996년 5월 16일 복지부는 `한약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약대 4년제를 5 ~ 6년제로 연장하겠다는 방안과 함께 한의계가 요구해 온 ‘공중보건 한의사제도, 국장급 전담조직 개편, 한의약연구소 확대 개편, 한약사 응시자격 제한, 한의약 발전자금 조성 및 G7 연구사업비 지원’ 등 5가지 내용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으며 한의계 요구사항은 모두 관철되었다.

더욱이 2002년 11월 27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여약사대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20여 차례의 박수를 받으며 ‘약대 6년제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시행’을 선거 공약으로 공표 했으며, 2003년 9월에는 6년제 추진 방침을 다시 확정하여 보도 자료까지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확정단계에서 한의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멈칫하고 있다. 약대 6년제가 실현돼야 할 당위성은 너무나 많다.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지역갈등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 백년대계 차원에서 더욱 필요하다.

WTO 출범에 따른 글로벌 시대의 학문적 체제를 맞아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외국은 대부분이 5년제 이상으로 약대 학제를 개편했다. 세계주요국가 중 유일하게 4년제로 남은 일본도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6년제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국내 약대를 졸업하고 미국 등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하거나 상호 학술교류를 위해서는 동등한 자격이 요구되는 6년제가 실현되어야 세계 속에서 직능 및 교육 분야의 무한경쟁 구도에서 적응을 할 수가 있다. 약대 6년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DDA 아젠다 협상으로 국가 간 면허 상호인정과 인력교류가 개방될 예정인 상태에서 한국 약사만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선진국의 대열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최근 난치병, 불치병 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제약 산업도 신약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조가 필수적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 등 신학문을 약학교육에 추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약대 6년제가 실현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약학교육 내실화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증진시키고,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실무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의 약학교육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6월 11일, 복지부장관실에서 있은 약대 6년제 관련 정부-약계-한의계와 협의 석상에서 ‘한약학과 졸업자만이 한약사 응시 자격을 가지도록 명백히 법률에 명시하자’는 한의협의 약사법 개정안에 동의한 바 있다.

즉, 약사법 3조의 2에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20과목 95학점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를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하고...’로 수정 명시함으로써 일반 약사들의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차제에 봉쇄시킨 것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약학대학 내 한약학과’라는 문구를, 현존하지도 않는, ‘한약학대학 내 한약학과’로 수정할 것을 고집하며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안을 거부하고 있다.

한의계는 ‘약대 6년제가 한약사 제도를 없애고 양. 한약사 자격을 독식하려는 약사회의 음모’라는 편견을 버리고 국민건강의 질적 상승을 위해 복지부장관과 대한약사회장이 서명 날인한 협의안에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특정 이익집단의 힘에 밀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소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약대 6년제는 약사회가 주장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 백년대계로 정부가 벌써 시행했어야 할 과제였으며, 순수한 교육적 문제를 직능 간 갈등의 문제로 치부한다면 앞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수행이 발목을 잡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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