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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공간 無'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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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공간 無' 건의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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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별도 사무용공간 확보해야 가능
“별도의 사무용공간 없이도, 의료기관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병설해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경우 16.5㎡(약 5평)의 사무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병·의원 내에 ‘장기요양 관련 업무 처리 및 수급자 상담 등을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그러나 의협은 의료기관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용공간을 확보하지 않고도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21일 “의료기관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사무용공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이를 강제조항으로 두기보다는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서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도 노인요양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설과 설비 및 비품은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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