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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처방ㆍ조제', 급여삭감 대상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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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처방ㆍ조제', 급여삭감 대상확정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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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려제약 란시트 캡슐, 삼천당제약 세포탐주 추가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조제시에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 대상품목에 고려제약의 란시트캡슐과 삼천당제약의 세포탐주가 새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관련 대상품목의 3월10일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913개 대상품목 중 경구제는 모두 585개 품목으로, 지난 달 11일자 대상품목에서 ‘란시트캡슐15mg(고려제약)’이 허가사항 통일조정으로 추가됐다.

이번에 삭제된 경구제는 구주제약의 바로탐정100mg, 보람제약 소디낙정 25mg, 삼진제약 안피펜캅셀200mg, 한미약품 한미니페디핀연질캅셀5mg, 한국웨일즈제약 카딘정, 한불제약 한불바클로펜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뉴토크정20mcg 등 8개 품목이다.

또 주사제는 모두 328개 품목으로 고함량약제 신설로 삼천당제약의 세포탐주1g가 추가됐고, 이연제약의 세프미노주1g가 고함량미생산으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에서 삭제됐다.

심평원 약가재평가부 관계자는 “대상품목 선정시 고함량, 저함량 두 약제 가운데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고·저함량별 식약청의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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