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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돈 챙긴의사, '2개월 의사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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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돈 챙긴의사, '2개월 의사면허' 정지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8.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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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납품 대가 ...의사 44명 방사선사 2명 불구속 입건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수천 만 원씩 받아오다 무더기로 적발된 의사 357명 중 상당수가 ‘2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6일 엑스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때 쓰는 약품인 조영제를 납품받는 대가로 모두 48억여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 국립병원장 이아무개(60)씨 등 의사 44명과 방사선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규모가 적은 의사 311명에 대해선 비위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이들 의사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접대한 프랑스계 제약사인 K사 및 미국계 제약사인 G사 등 4개 (조영제 판매) 제약업체 대표 등 6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품과 향응이 2천만 원어치 이상이면 불구속 입건했다”며 “이 가운데는 강북삼성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대구로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제약회사로부터 조영제를 납품받으며 신약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 절차인 사용후 조사(PMS) 명목으로 500만~6천 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8억 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제약회사한테서 골프 접대를 받거나 회식비를 대신 내도록 하는 등 모두 5716차례에 걸쳐 20억여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리베이트 확인 시 2개월 면허정지 등 처분”

이러한 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정부당국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분주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27일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는 (경찰청)으로부터 조사관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확인 되는대로 검토해 현행법에 근거, 2개월 의사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직 의사들이 대거 자격이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경찰은 “제약회사들의 PMS가 판촉 수단으로 악용돼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연간 2조 원이 넘는다”면서 불법 PMS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확대를 검토 중에 있어 추후 뒷돈을 챙긴 의사들의 적발 사례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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