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명주빌딩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1인이 고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지 않았고, 2004년 11월에야 4대보험을 가입했다는 것.
이로 인해 이명박 후보는 40개월 간 건강보험료 3,054만원을 탈루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며, 공단 또한 추징하지 않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미신고 기간인 2000년 1월 1일까지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그럼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강력 비난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삼류 폭로에 지나지 않는다”며 “오로지 이명박 흠집내기에 열을 올린 나머지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