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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CITES 민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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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CITES 민원 설명회 개최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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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입·유통업 종사자의 이해 돕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수·출입 및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대상 한약재의 수출입요령 등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오는 19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CITES는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세계 172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하였다.

현재 CITES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금지된 한약재로는 서각(코뿔소 뿔), 호골(호랑이 뼈), 대모(바다거북의 등껍질) 등이 있고, 부속서 Ⅱ에 수재되어 수출입시 관리당국인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약재로 웅담(곰쓸개), 사향(사향노루의 분비선) 등이 있다.

올해 9월 13일부터는 ‘호황련(胡黃蓮)’을 수입할 때에도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6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 ‘호황련’의 모든 부위를 협약의 대상으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민원설명회에서는 CITES 협약의 기본 내용과 국내 관련 법규, CITES 대상한약재의 수출입요령 및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되어 이번 달 13일부터 발효된 부속서 개정사항을 주로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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