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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로비와 압력, 국회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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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로비와 압력, 국회 굴복"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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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로 다시 후퇴...국회 직무유기 맹비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이 내달 12일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의원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입증책임 의무를 의사에게 지우는 것은 방어 진료와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재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법안을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김태홍 위원장은 “양당 간사의 합의를 거쳐 연내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수 있도록 10월 12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참가한 경실련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논의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했던 법안을 다시 법안소위로 되돌린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회가 자기부정을 하면서도 법을 되돌린 것은 의료계의 로비와 압력에 국회가 굴복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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