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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정률제 놓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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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정률제 놓고 '동상이몽'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7.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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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반대 입장 밝혀라 대약 압박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을 만들어 왔던 새 ‘의료급여제도’와 8월부터 시행될 ‘정률제’가 약사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이들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계속 압박을 기하고 있다.

건약은 9일 논평을 통해 대한약사회의 반대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이어서 10일에는 황해평 부회장 명의로 재차 입장 공개를 요구했다.

그동안 약사회에서는 일선약국의 불편함이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가져왔다. ‘2차원 바코드의 표준화’는 정률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관련해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다.

하지만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약사회도 순조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황해평 건약 부회장은 1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의료급여제도와 8월1일 부터 시행될 정률제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또 많은 시민단체들과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도 국민건강권이 침해 된다고 강력반대 하고 있는데 약사회 입장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입장공개를 촉구했다.

건약은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대한약사회는 새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복지부가 보건의료인과 국민,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새 의료 급여제도를 시행했고 정률제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새 의료급여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의료와 의약품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건강보험대상자와 비교시 인권차별에 해당한다고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정률제를 시행하게 되면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무거워질 것이라며 중병,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은 의료비와 약값 상승으로 인해 본인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OECD에서 두 번째로 본인부담금이 높은 현실애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국민건강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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