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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윤리강령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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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윤리강령 개정안 마련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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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개정안에 회원 의견 수렴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윤리이사 허 근)는 최근 개정안 작업을 완료하고 약사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변화된 시대 상황과 의약분업 이후 약사직능의 사회적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약사윤리강령은 1965년 제정된 이후 1984년 1차 개정됐었다. 하지만 약사직능의 많은 변화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역할과 복약지도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이고 함축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이번에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약사윤리위원회는 5차례의 소위원회와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약사윤리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5개항에서 전문 등이 새롭게 추가돼 전문과 6개항으로 이뤄졌다. . 

허근 윤리이사는 “개정안에 대해 이미 시도지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며 "하지만 약사윤리강령 개정은 약사직능을 모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약사행위규범을 새롭게 정립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회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3일까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담당자에게 팩스(02-585-7630)와  E-mail(kpa80soo@kpane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약사윤리강령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ㅡ. 약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법정신에 투철하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ㅡ. 약사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그 사명감에 충실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ㅡ. 약사는 약학의 전문가로서 항상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여 우수한 의약품의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ㅡ. 약사는 약업의 주관자로서 항상 우수한 의약품을 준비하여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ㅡ. 약사는 약업의 공익성을 지켜야 하며 약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고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약사는 약학의 발전과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며 국가보건자원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전문인의 높은 긍지를 지켜야 한다.

  ㅡ. 약사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생명윤리관과 준법정신을 함양한다.

  ㅡ. 약사는 효과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정진한다.

  ㅡ. 약사는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처방검토와 복약지도에 최선을 다한다.

  ㅡ. 약사는 새로운 약학정보와 지식의 수용을 위해 평생학습을 충실히 이행한다.

  ㅡ. 약사는 국민보건교육에 앞장서야 하며 사회봉사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ㅡ. 약사는 모든 보건의료인과 상호협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질서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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