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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성패, 문전ㆍ한약전문약국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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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성패, 문전ㆍ한약전문약국에 달려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6.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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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강행 거듭 강조 ...참여 거부시 약국간 갈등 커져
대한약사회가 ‘당번약국 의무화'에 대한 강행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하지만 정확한 ’상벌‘이 제시되지 않거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약은 14일 긴급 약국위원회를 열고 당번약국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새로 마련된 운영규정은 공휴일에는 월 1회 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번약국을 연다. 평일에는 주 1회 이상 오후 11시까지 연장근무 한다.

평일근무시간 연장은 일찍 문을 닫는 병의원주변 약국들이 많아 저녁에 약국을 이용하려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

여기에다 약국들은 당번약국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대약은 복지부와 응급전화안내에서 당번약국을 안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새로 만든 규정은 또한 위반자에 대한 징계규정이나 당국 고발을 명문화 하고 있다. 윤리규정 개정안은 위반자에 대해 경고, 훈계, (약사회 임원) 해임, 선거권 박탈 등의 징계를 명문화했다.

약사회 자체 징계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고발 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예외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없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대약은 “당번약국에 대한 회원들의 사명감을 강조하기 위한 원칙 천명‘이라며 규정신설의 의미를 설명했다.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당번약국 의무화’의 실효성에 대해 더욱 의문을 제기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의무화’에 대한 예외 사항을 지부나 분회에서 결정하게 하고 있어 상당수의 문전약국과 한약전문약국 등이 당번약국을 거부할 경우 약국간의 갈등을 높여 약사회내의 대립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하영환 약국이사는 “일부약국의 예외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 파장이 적을 것”이라며 “9월경이면 그 실태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일부’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지 현재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약이 14일 긴급 약국위원회를 열어 다시 ‘당번약국 의무화’규정을 마련하고 추진의지를 강조한 배경은 일부 회원들이 처벌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현실성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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