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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판, '수술전문' 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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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판, '수술전문' 표기 불가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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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원인 질문에 답변

의원급 의료기관 간판에 ‘수술전문’ 등의 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민원인 M씨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 외벽에 ‘수술전문’ 등의 간판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M씨는 “올해 4월부터 광고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간판 내용도 ‘백내장 수술전문’ 또는 ‘수술전문’ 등의 내용도 허용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문의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정책팀은 24일 “정확한 판단은 해당 의사회에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술전문’ 등의 광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의료법 제46조의2제1항에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3항에 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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