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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재교육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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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재교육 구체화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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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강화가 우선 주장도

약대 6년제 전공교육이 2011년부터 이뤄지는 것에 맞추어 약사회의 재교육 방향이 올해 구체화된다. 4년제 교육을 받은 약사들이 약대 6년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재교육의 목적이다.

따라서 재교육은 지금까지의 연수교육과 전혀 다른 ‘약사 업그레이드’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대한약사회와 약대협의회가 교육부의 요구로 ‘약학대학 학제개편연구협의회(위원장 문창규 서울대 명예교수, 이하 연구협의회)’를 구성했다.

연구협의회는 올 8월이나 9월경에 교육부가 의뢰한 관련 1차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를 토대로 6년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대약 관계자는 22일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약대 6년제의 취지에 맞는 약사전체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교육을 받은 약사는 그렇지 않은 약사와 제도적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리되는 원칙은 ▲ 재교육 이수자와 비이수자의 제도적 차별성 ▲ 학위에 관련 없이 재교육 이수 ▲ 약사회 비회원 교육비 부담 차별 등이다.

약사회는 관련 T/F Team을 만들어 연수교육뿐만 아니라 약대 6년제에 대한 약업현장의 의견도 전달할 방침이다. 대약은 올해 관련 사업 계획으로 ‘회원 재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연수기관 지정 운영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교육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약사들도 있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지금은 재교육보다도 연수교육의 개선이 더 필요한 시기”라며 “약사교육문제의 중심이 아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8년이나 지나야 배출되는 6년제 약사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는 그는 “한 해 8시간의 연수교육도 힘들어하는 개국약사들에게 질 높은 연수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년제였던 치과의사나 한의사도 재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한약조제약사 시험의 경우처럼 무의미한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미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개국약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근무약사들의 연수교육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더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근무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도 못하게 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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