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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직결 의료행위 과감하게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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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직결 의료행위 과감하게 개방해야”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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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급여여부 결정 제도 도입 역설
▲ 참석자들은 신의료기술 도입이 환자의 건강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한시적 신의료 제도 도입에 앞서 심평원이 각계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1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한시적신의료 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의료기술 발전 도모를 위한 한시적신의료 제도 도입 기반 조성과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을 비롯,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신의료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심평원 정정지 급여기준실장은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자에게 빠른 시간 내 안전한 신의료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특정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운영 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한시적신의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의료 신속 수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근거가 축적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해 보고 근거가 축적되면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 인제대 백병원 박상근 부의료원장은 “신의료시술 중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행위는 우선적으로 급여하고, 선택적 의료행위도 비급여 항목으로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부제일병원 홍정룡 이사장은 “한시적신의료 제도가 의료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한시적신의료 기관 선정시 기관수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비용은 일단 비급여로 운영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림의대 서국희 교수는 “한시적신의료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종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건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보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적용시 급여와 비급여 구분의 명확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제도도입 과정에서 전문성을 담보할 신뢰성 있는 관리기구의 구성·활용과 임상시험 등 근거확보를 위한 기준의 제시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실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제반사항을 빠른 시일 내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에게 안전한 신의료기술이 저렴하게 제공됨으로써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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