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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 부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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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 부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3.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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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들이 많이 섭취 하고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내장, 꼬리, 껍질과 같은 축·수산 부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 안전관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및 국제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고기 섭취량이 많은 외국의 식습관을 위주로 고기(근육), 간, 신장, 지방으로 분류하여 관리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축·수산물의 내장, 혈액 등을 이용한 순대, 젓갈 등의 가공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부산물에 대해서도 고기(근육)에 설정되어 있는 항생제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번 기준적용지침마련으로 소의 내장, 천엽, 혈액 등은 쇠고기(근육)의 현행 기준이 적용되며, 생선의 내장 등은 어류의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식약청은 동물용의약품 기준의 정비·확대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축·수산물 질병예방과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인 독시사이클(Doxycycline), 플루메퀸(Flumequin), 설파계 14종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독시사이클린과 설파계 14종의 경우 어린이들의 섭취가 많은 우유나 알(계란, 메추리알 등)에는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며, 수산물에 대해서도 아목시실린 등 19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기준을 신설하여 수산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이번 입안예고(안)에는 식품포장 내부의 제습용 등으로 사용되는 선도유지제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것만 사용토록 하고, 횟집등에서 수족관의 거품제거 등에 사용하는 소포제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물질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3월 12일자로 입안예고 하였으며, 내달 11일까지 관련업계 및 소비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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