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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허자 면허증 소유 적법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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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허자 면허증 소유 적법성 결정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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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신규면허 발급 시간 단축 요청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신규 약사면허를 조속히 발급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약사국가시험 합격자인 신규 약사면허자의 경우 약사면허증 소유 여부 여부가 약사(藥事)업무의 적법성을 가늠하는 직접적인 전제조건이 된다”며 “신규약사 인력이 원활히 활용되도록 면허발급 기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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