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레놀정 등 5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20일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정정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난 15일 고시된 122품목이 117개로 줄은 것이다.
정정고시에 따르면 기타의 순환계용약인 중외제약의 포스레놀정 250mg(659원) 및 500mg(1,271원), 750mg(1,589원), 1,000mg(1,901원)과 현대약품공업의 오키펜액(18원) 등 총 5품목이 삭제됐다.
이러한 사항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본인부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중 신설된 항목 자료실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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