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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형별수가 거부 공급자에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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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형별수가 거부 공급자에 펀치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0.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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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합의사항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3.5% 인상 무효

시민단체가 유형별수가계약을 거부하는 의료 공급자 단체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3일 수가계약 첫 공식 회동에서 의약 5단체가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가입자대표와 시민단체가 작년 합의사항을 지키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합의한 수가 3.5% 인상률을 비롯한 향후 어떠한 합의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2007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유형별로 추진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 위한 계획 결정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방식 개편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유형별 수가협상은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의 핵심내용이라며 최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보건기관 등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까지 치과 및 한방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이번 수가협상과정에서 결정하고 올해 안에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건보재정 적자는 담배값 인상 지연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적자의 원인이 급여확대에 있다는 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액 크기를 총재정지출의 25%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방식을 담배값 인상과 연계하는 것을 ‘일반예산’으로 변경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안정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약단체가 합의사항을 무효로 돌린다면 지난해 연말 2006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을 3.5%로 합의된 것 역시 무효가 될 것이며 의약단체를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을 옹호하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의약단체가 유형별 수가계약 불가의 이유로 내놓고 있는 ‘유형분류 기준의 부재’와 관련, 건강세상 네트워크 관계자는 “유형분류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며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라면 지난 한 해 동안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기 싫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는 지난해 말 2006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을 3.5%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유형별 수가계약(2007년부터)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매진(2008년까지) ▲약가절감 노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24일 복지부는 건보공단 관계자와 의약단체 보험이사들을 불러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해 의견차를 좁히고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조율을 시도했으나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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